체류–거주(F-2) - 02 - 체류자격 변경허가 (2024)

체류–거주(F-2) - 02 -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체류–거주(F-2) - 02 - 체류자격 변경허가

사람이 먼저입니다 2018. 1. 2. 10:00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신고하기

체류거주(F-2) - 02 - 체류자격 변경허가

이번 포스팅은 체류 자격 중 거주(F-2)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의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 자격으로 변경허가

. 대상자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동포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 사증 및 체류자격을 부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 시행일 : 2011. 3.15.

거주(F-2-2, 국민의 미성년자녀) 사증체류지침관련 업무지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제외대상자

-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지침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허가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고액투자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 근 거 : 투자외국인에 대한 거주(F-2)자격 부여 체류관리지침

. 대상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 근 거 :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변경 체류관리지침

- 2014.05.22. 개정 법무부훈령 제946(2014.05.22. 제정)

. 체류자격 변경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 당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과거 10년 이내에 산업연수(D-3)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과거 내항선원자격 포함)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자

취업기간(4)의 계산

과거 취업기간은 기술연수(D-4),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내항선원자격 포함) 등에 의하여 취업한 기간을 합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1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국내 취업기간으로 봄

. 요 건

상기 체류자격 변경 대상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붙임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이하, ‘기술기능자격 요건이라 한다),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이상일 것(이하, ‘임금 요건이라 한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하거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4단계(중급 2) 이상을 이수한 자일 것. 다만,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 등급 중 산업기사 이상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에서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근 거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및 관리지침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27 거주(F-2) 체류자격

.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신청


역량평가/심사
(점수제)


F-2 변경허가


F-5 변경신청

E1-7
D2, D-10

1년 이상 합법 체류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125 80점 이상 허가

F-23년 합법 체류


. 신청대상

신청가능 체류자격

체류자격

비 고

E-1 ~ E-5, E-7
D-5, D-6, D-7, D-8, D-9

제한 없음

E-6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활동자(E-6-2)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D-2, D-10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체류기간 요건 :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

- , D-2D-10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허가 요건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 평가항목별 배점(125) 및 기준 점수(80)

구분

공통항목(90)

가감점항목(30)

총배점

기준점수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현소득

가점

감점

배점

25

35

20

10

35

-5

125

80점 이상


점수제로 거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요건

(생계유지능력)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이 있고,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2배 이상

(품행단정) 비전문직종 또는 유흥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하고 국내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기본소양)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거주자격 취득 당시 한국어능력 항목에서 15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면제)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F-2-81)자격 변경허가

근 거 :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및 체류관리지침

- 법무부고시 제2013-198

. 기본방침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 변경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적용지역의 투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거주자격 부여

실질적 투자유치와 투자자의 국내체류 및 자유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기준금액 미만 투자자로 계약금 등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방문동거 자격부여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 유지 시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자격 변경

- 부동산투자 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분양회사*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관할사무소장’)에게 신고해야 함

*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대상 부동산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의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부동산투자 유치기관을 말함

. 신청 대상자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거주(F-2) 대상자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 방문동거(F-1) 대상자

- 투자한 외국인은 등기완료자, 콘도 등 회원, 기준금액 이상 계약금 등 납부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등기 완료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

콘도 등 회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 자

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2억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투자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 신청기관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록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신청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9) 체류자격 변경허가

. 기본방침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편의 제공

. 투자이민 유형

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12년말 기준 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기업도시개발특별법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12년말 기준 영암해남, 태안의 2개 지구)


. 유형별 투자이민 기준금액

일반투자이민

5억원 이상

55세 이상의
은퇴투자이민

3억원 이상*
* , 투자금 이외에 거주(F-2) 체류자격 취득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시 국내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적용지역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별표1거주(F-2)자격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 기본원칙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실정법을 준수하고 독립생계가 가능하며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허용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 자격변경 요건

신청대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 7년 이상 계속 체류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 필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 : 5년 이상 계속 체류

▢ ① 에 대한 체류기간 산정기준

출국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거주(F-2-99)자격 신청 대상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체류기간 계산

예시1) F-1 4+ E-7 2+ D-8 1년 체류 시 신청 허용

예시2) 거주(F-2-99)자격 신청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D-24년 체류후 E-7로 변경시 D-2 체류기간은 합산 안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시행규칙 제32), 출국기한 유예(시행규칙 제33)에 의하여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연령기준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생계유지 능력 요건 (아래 , 요건 모두 구비)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로 3천 만원 이상의 자산 (예금, 부동산 등) 보유

- ,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확정일자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예금은 통장 등을 통해 진정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연간소득(연금포함)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 특정활동(E-7) 자격 중 법무부고시 제11-510(2011.10.10)에서 근무처변경추가의 허가제 적용 대상*은 국민총소득(GNI) 1.5배 이상 필요

*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제조업 현장관리자, 건설업현장관리자, 농축어업 현장관리자

기본 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신청기관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공무원으로 임용된 외국인에 대한 거주 자격변경 허가

. 대상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관련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 거주(F-2)목에 해당하는 자

.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

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인쇄

체류–거주(F-2) - 02 - 체류자격 변경허가 (2024)
Top Articles
Latest Posts
Article information

Author: Nicola Considine CPA

Last Updated:

Views: 5443

Rating: 4.9 / 5 (69 voted)

Reviews: 92% of readers found this page helpful

Author information

Name: Nicola Considine CPA

Birthday: 1993-02-26

Address: 3809 Clinton Inlet, East Aleisha, UT 46318-2392

Phone: +2681424145499

Job: Government Technician

Hobby: Calligraphy, Lego building, Worldbuilding, Shooting, Bird watching, Shopping, Cooking

Introduction: My name is Nicola Considine CPA, I am a determined, witty, powerful, brainy, open, smiling, proud person who loves writing and wants to share m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ith you.